[기획]정유년 달라지는 것들

[기획]정유년 달라지는 것들
집에서 출생신고 손쉽게 OK… 과징금 분할 납부도 가능
  • 입력 : 2016. 12.30(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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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에 현 정책 중 많은 부분들이 바뀔 예정이다. 사진은 12월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모습. 연합뉴스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유출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정유년 아침이 밝아 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신년이었기에 새해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정유년, 정치·사회·국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

3000만원 이하 사건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도 '100분의 3'으로 조정된다. 학교 우유 급식도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36개월까지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도와준다. 지진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발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새해 바뀌는 것들을 부문별로 요약, 소개한다.

◇ 법원

▶ 소액사건 범위 확대= 내달 1일부터 간이 재판절차인 소액사건재판의 범위가 소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법원은 또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내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법무

▶ 과태료 체납 가산금 경감= 과태료 체납에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이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든다. 과태료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내는 길도 열린다.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과징금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늦추거나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 1월 7일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2월 인천공항 시험 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 여성·육아·보육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교육

▶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 기준 등에 대한 수행평가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학생부 기록은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 공공안전·질서

▶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1회만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시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는 인명구조 장비와 수질검사 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수사·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해바라기센터가 내년 1곳에 추가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얻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도 올해 3600여개에서 내년 4600여개로 확대 보급된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내년 1월 28일부터는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내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 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보낸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진 발생 시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간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져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상반기 중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건·사회복지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일반공공행정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징금도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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