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음란행위영업 영장없이 촬영은 무죄? 아니다"

[뉴스-in] "음란행위영업 영장없이 촬영은 무죄? 아니다"
  • 입력 : 2018. 06.01(금)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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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에 검찰 '상고'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없이 유흥업소 음란행위영업을 촬영해 수사한 것을 두고 '증거능력 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발끈.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범행중이거나 범행 직후, 일반적 허용된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장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이 관계자는 "수사방법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만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상고심에서는 촬영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것으로 본다"고 피력. 이현숙기자


예술공간 이아 강좌 인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 이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몰리는 등 인기.

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8개의 생애주기별 4주 정규 프로그램과 5개의 맞춤형 1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최근 참가자 모집 결과 유아와 어린이 프로그램은 신청 첫날 모집 인원의 두 배수 이상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접수를 마쳤고 동백꽃 향낭 만들기 등 맞춤형 1일 체험 프로그램도 일찌감치 모집을 마무리. 진선희기자

개별지가 점진적 상승 건의

○…서귀포시의 2018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8.57%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시민 세금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지역의 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폭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

이는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개별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59%로 전국평균 65%보다 낮고, 국토교통부도 지가현실화 정책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70% 이상으로 요구하는 상황.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국토부에 개별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 등 지가 안정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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