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0년 제주 30년] (22)주차요금

[한라일보 30년 제주 30년] (22)주차요금
‘주차전쟁의 서막’ 노상유료주차장
  • 입력 : 2018. 09.13(목) 20:00
  • 홍희선 기자 hah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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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주요 로터리 유료주차장제가 실시된 1989년 9월 1일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요금을 받으려는 징수원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징수원 “돈내라” vs 운전자 “못낸다”

제주시내 주차요금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을까. 본보 1989년 9월 2일자 '노상유료주차장제 실시 첫날부터 진통' 기사에 따르면 1989년 9월 1일부터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제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 중앙로터리를 비롯 동문로터리, 남문로터리 등 모두 11곳을 노상유료주차장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받았다.

중앙로터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찼다.

제주시 중앙로터리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징수원이 주차된 차량의 요금을 받기 위해 주차카드를 발부하고 있다. 당시에는 발부 시각을 기준으로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됐다.

시행 첫날 500여대의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카드를 발부했으나 징수율은 6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았던 동문·남문·중앙로터리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주차요금 징수에 항의하는가 하면 요금을 내라는 징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 버리기도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홍보 등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제주도내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5분 마다 동 지역 300원, 읍면지역은 250원으로 1999년 지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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