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공존 제주도, 폭염·미세먼지 건강 위협
쾌적한 삶의 질 위해 녹색공간 확충 나서야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한다. 숲에서 떠난 인류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수백 년에 걸쳐 도시문명을 형성 발전시켜왔다. 인간이 만든 도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문명의 이기를 상징한다. 그렇지만 도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 될수록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같은 환경의 역습에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청정과 공존을 모토로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도시숲 조성이다. 도시숲을 비롯한 녹색공간의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창간 30주년을 맞는 올해 녹색 제주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집중 진단한다.
한라산과 368개의 오름이 해안에서부터 고지대까지 분포하고 있는 화산섬 제주도. 도심에서 불과 몇 분이면 산림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양호하다. 때문에 도시숲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도 폭염과 열대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이 건강을 위협하면서 도시숲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해 여름(6~8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5.8도에 달했다. 평년 24.8℃와 비교해 1℃ 가량 높은 수치다. 폭염 일수는 9.0(평년 4.2일)일, 열대야는 41.0(평년 24.6일)일이었다. 8월 제주도 전체 열대야 일수도 26.0(평년 13.8일)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고산의 경우 8월2일 낮 최고기온이 35.5℃, 일 평균기온은 30.5℃로 측정됐다. 1961년 기상관측 이후 5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도 크다. 2016년 5월7일 당시 제주시 연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530㎍/㎥을 기록했다. 2015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주의보 발령이후 제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기록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30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지난해도 수차례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다.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미세먼지의 공습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도시숲과 같은 녹색공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폭염이나 도시 열섬현상,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의 공익 기능 계량화 연구'(2016)를 보면 1㏊ 규모의 숲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이산화질소·오존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연간 168㎏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은 여름철 폭염과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도시숲이 있는 도심은 여름철 평균 기온을 3~7℃ 낮춰준다고 한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3월 밝힌 통계에 따르면 시화공단을 대상으로 완충 녹지를 조성한 결과 미세먼지 12%, 초미세먼지 17% 저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시숲은 건강을 유지하고 도시를 살아숨쉬게 하는 허파 같은 존재다. 그린 인프라 확대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2016년 기준 11.85㎡로 조사됐다. 이는 WHO 권장기준(9㎡)이나 전국 평균(9.91㎡)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시권 지역은 이보다 더욱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은 이런 점을 감안 올해부터 숲속의 제주 만들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숲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숲세권 용어가 일반화 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숲세권은 숲이나 산이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말한다. 그만큼 숲이 주는 가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을 살리는 도시숲의 존재가 미래 도시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이윤형기자
[기고] 정성호 제주도 산림휴양과장
숲속의 제주 만들기와 도시공원
요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고, 거기에 황사가 유입됨에 따라 청정지역인 제주지역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해결방안으로 도시숲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1ha의 도시숲은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착·흡수하여 도심의 미세먼지 평균 25.6%,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40.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나무 한그루는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약 47그루의 나무는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숲 속의 제주만들기 사업으로 5년간 500만 그루 나무심기 범도민 운동을 추진해 생활권 내 녹색쌈지 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벽면(옥상)녹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민참여 도시녹화 운동전개를 통한 '내 나무 갖기 운동', '찾아가는 정원 컨설팅사업' 등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이 되는 푸른 제주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된 후 사업 진행없이 재산권 행사만 금지되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정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집행(매입)이 되지 않는 시설들은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실효가 예상되는 면적은 전국적으로 433㎢로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한다.
도시공원의 해제를 막기위한 근본 대책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도시공원은 244개소, 991만㎡에 달하며 이중 39개 공원 679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사유지는 446만㎡이다. 제주도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실효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지방채를 투입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수단으로 도시공원을 민간에 공모해 개발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만드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의 특혜시비와 환경훼손을 우려하지만 공원조성 시 토지매입비 절감, 도시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효율적 공원관리정책 수립까지 연결·활용되어질 수 있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