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의 주재로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과 제주도청 법률대리인, 관계부서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인 오 변호사는 지난 11일 제주도로부터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청문주재자로 선정됐다.
오 변호사는 청문회의 취재와 촬영 등 공개 여부하는 현장 취재진들과 언쟁을 빚기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실무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유리한 사실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일 뿐"이라며 비공개를 고수했다. 이어 "다만 사안이 중대해 도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 모두발언까지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청문주재자에게 얼굴 공개와 촬영 등에 대해 비공개 요청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청문을 주재하면서 "예정된 처분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취소"라며 "녹지병원은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응대하지 말라는 본사 지시에 따라 현장 확인을 못하게 했으며, 같은 과 의료지도원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출입문이 잠겨있었으며 진료개시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청문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허가가 이뤄져 있고, 대부분의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이라며 "최초 허가 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으로서 처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귀책은 제주도에 있으며 녹지국제병원 측은 (개원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녹지는 약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다. 2017년 8월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췄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15개월을 위법하게 허가 절차를 지연했다"며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인력 70여명이 사직했으며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을 붙이는 등 개원이 어려운 개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강제적인 투자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 체결한 외국 투자자"라며 "이 사건 처분은 외국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녹지국제병원에 투자 안하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공사를 지연시켜 2014년 7월 당초 계획에 없었던 병원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며 "한·중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녹지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녹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결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청문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청문조사를 작성하고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회 당일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