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등교' 학교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13일 등교' 학교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짝꿍 없고 책상 띄워…점심땐 조용히 밥만
시차 등교…발열검사 받고 마스크 상시착용
  • 입력 : 2020. 05.04(월) 16: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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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달 반가량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학교생활 모습도 관심을 끈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식과 교실 책상 배치, 등하교 시간 등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다.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며 등하교 시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수업 시간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간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앞으로 학생들끼리 반찬을 나눠 먹거나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안내한 '신학기 학교급식 운영방안'을 보면 서울 지역 학생들은 식탁 한쪽 면에만 앉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서 점심을 먹게 된다.

 침방울이 다른 학생에게 튀지 않도록 식탁에 플라스틱 투명 가림판도 설치한다.

학년별, 반별로 식사 시간을 달리해서 급식 시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학교장은 이런 교육청의 급식 운영방안을 토대로 학부모와 협의해 학교에 맞는 급식 방법을 결정한다.

 담임 교사 등은 배식과 식사 중에 학생들이 대화하지 않도록 하고 배식 대기 때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런 내용의 급식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때 식탁 한쪽 의자에만 앉게하고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 일회용 식기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우려 때문에 교실 배식이나 간편식 배식 등을 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더라도 일시에 학생들이 학교에 몰려 생활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학년·학급별로 등교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학교별로 등교수업과 함께 지난달부터 해 온 원격수업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거나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들은 등교 때 학생들의 발열 검사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교실 입실 전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지검사한다.

 학교 내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교실에서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띄워 배치하면서 짝꿍 개념도 당분간 사라지게됐다.

 부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런 책상 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학교에서는 2명씩 붙어 앉게 돼 있던 기존 책상 배치를 바꿔서 책상 간격을 띄워 한 명씩 따로 앉도록 만들었다.

 전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방역 전환에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발표하면서 야외활동 시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소규모로 하고, 실내 좌석 간격은 2m로 하되 최소 1m 이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식사할 때 대화를 자제하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인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과 신체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조만간 학교에서 학생 등이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학교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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