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선고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대부분 정당"…피해자와 합의·반성 등 양형에 반영
  • 입력 : 2020. 05.12(화) 16:4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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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도 홍천 사건의 경우 한계를 넘은 점이 뚜렷하다"며 "대구 사건은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정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정준영과 최종훈은 몇차례 고개를 푹 숙였을 뿐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재판부의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선고가 끝나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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