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차고지증명 위반에 첫 과태료 부과

제주서 차고지증명 위반에 첫 과태료 부과
제주시, 1·2차 이행명령 응하지 않은 94건에 40만원씩
올 6월 조례 개정해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후 첫 사례
차고지증명 중 206대는 공영·민간주차장 빌려 사용중
  • 입력 : 2020. 10.07(수) 18:0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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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차고지증명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제주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해 주소를 변경할 때 주차공간(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의 2019년 7월 전면 시행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올해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후 4개월만에 부과되는 첫 과태료다.

 제주시는 차고지 확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94명에게 8일 1차 과태료로 각각 4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임에도 확보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차고지증명 안내와 1, 2차 확보명령에 이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은 538건(공시송달 338건 포함) 중 우편물 반송과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제외한 경우다. 우편물 반송이나 공시송달의 경우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지난 6월부터 관련 내용을 제주시 공식 SNS 계정과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은 1만6435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 안내문과 1, 2차에 걸쳐 확보명령 우편을 발송해 왔다.

 현재 제주시 관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4만6486대로, 이 가운데 97.0%(45093)는 차고지를 증명했고 3.0%(1393대)는 미증명 상태다.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빌려쓰는 차량은 88대다. 또 민간주차장을 빌려쓰는 차량이 118대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민간주차장 임차비용이 공영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빌려쓰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기 주차권 요금은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3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주차권이 동 지역은 현행 97만5000원에서 90만원, 읍면은 73만1250원에서 66만원으로 인하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1차 과태료 부과에도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2차 50만원, 3차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직이나 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차고지증명 위반 과태료를 9개월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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