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 배제"

"공공부문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 배제"
김경미 의원, 제주시 행정감사서 지적… 1%도 안돼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9월 후 인건비 미지급도 지적
  • 입력 : 2020. 10.18(일) 16:1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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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수의계약에서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오히려 배제되면서 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을 수의계약하면서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3%, 올해 9.8%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0.1%(1건), 2019년 0건, 올해 0.2%(4건)이고, 같은기간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은 0.3%(7건), 0.3%(9건), 0.4%(7건)로 1%에도 못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인건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9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때마다 인건비 지급이 미뤄져 취업자들이 인사기간만 되면 불안해할 정도라는데,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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