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한지 폐기물 수거비만 3억원 '만만찮네'

지난해 공한지 폐기물 수거비만 3억원 '만만찮네'
제주시, 지난해 3억7200만원 투입해 942t 수거
올해도 2월까지 읍면동 실태조사 4월까지 정비
  • 입력 : 2021. 01.20(수) 11: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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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제주시 지역 야산이나 공한지 등에 몰래 내다버린 생활폐기물 수거에 해마다 3억원 안팎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한 해 800~900건에 이르는 등 불법 배출된 배출물을 치우면 또 누군가가 몰래 내다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억7200만원을 투입해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942t을 수거 처리했다. 앞서 2019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25t(2억8600만원), 718t(2억8200만원)을 수거 처리했다.

 방치 폐기물은 폐가구와 폐가전제품 등이 대부분으로 장기간 방치에 따른 미관상의 문제와 함께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행정의 단속이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해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동영상, 위반일시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이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 신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은 2019년 70건에 250만원, 2020년 65건에 198만원이 지급됐다.

 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는 2019년 95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4960만원, 2020년에는 842건에 1억18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도 읍면동 취약지역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2월까지 일제 조사하고 4월까지 2억6800만원을 투입해 집중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 폐기물 정비와 함께 취약지에서의 단속도 강화해 불법투기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며 "매년 방치폐기물을 수거 정비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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