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위자료 얼마인가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위자료 얼마인가
보상금 총 1조5300억원 규모 추산
국회예산처, 1인당 1억3000만원 예상
  • 입력 : 2021. 02.25(목) 20:3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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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시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위자료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 예산을 추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제주4·3유족 등에게 위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 4·3 희생자·유족 위자료 비용을 추계한 결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총 보상금액은 1조5394억4400만원으로 추계됐다. 1인당 1억3000만원 정도이다.

지난해 기준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는 총 9만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다.

이같은 금액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에 4·3평화통일재단이 법원의 판결(1심 기준) 자료를 기초로 해 각 사건별 희생자 전수조사를 통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를 정액화해 희생 당사자에 대해서는 8000만원, 그 배우자는 4000만원, 그 부모와 자녀 800만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400만원으로 정했다. 2010년 제정된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가감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실종자 1명에 대해 평균 1억3000만원의 배·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4·3사건 보상금(위자료)으로 1조5394억4400만원을 추계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경우 위자료 지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실은 "연구용역 결과가 8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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