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 동의안 무산시 2년간 개발제한

오등봉·중부공원 동의안 무산시 2년간 개발제한
[한라포커스] 마지막 기로 놓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이번 도의회 임시회 마지노선… 불발시 공원 용도 해제
제주시 "공원 효력 상실 대비 개발제한구역 지정 예정"
  • 입력 : 2021. 05.25(화) 18: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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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1일 공원 효력 만료를 앞둔 오등봉공원. 한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가 이번 임시회 때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두 공원에 대한 개발행위를 2년간 원천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럴 경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오는 8월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도 당분간 개발이 안돼 난개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반발이 불가피하다.

▶마지막 기로=제주시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중부공원(21만4200㎡)은 지난 200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이름 만 공원일 뿐 대부분 원형 그대로의 숲 등으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헌재 결정을 토대로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한 개인 소유의 땅을 향후 20년 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오는 8월11일 공원 효력을 상실한다. 다급해진 제주시는 두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착수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을 말한다.

시는 민간사업자 2곳과 함께 2025년까지 오등봉공원 부지(76만4863㎡)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중부공원 부지(21만4200㎡)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당초 시는 오등봉·중부공원 부지를 토지주로부터 모두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자 이렇게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원 용도 해제로 전체 부지가 개발 압력에 놓이는 것보단 70%라도 보호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일몰이 도래해도 공원 조성 부지로 남겨둔 곳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현재 두 사업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1일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4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한 동의안을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이번 임시회 때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두 사업은 사실상 모두 무산되고, 두 공원도 효력을 잃는다. 실시계획 인가 전 밟아야 하는 부서 간 협의에 약 2개월이 걸려 다음 회기 때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몰 시한을 넘기기 때문이다.

▶또다시 개발 묶이나=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개발제한구역으로 2년 간 지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제주에서 효력을 상실한 도시공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적은 없다.

이런 시의 계획은 정부가 수립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난해 4월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될 때 해당 부지를 보전녹지지역 또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선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하고, 2~3층 이내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또 지침은 이런 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단 개발 제한 조치는 주민 열람과 도시계획 심의 기간을 고려해 반드시 도시공원 효력 상실 60일 전에 하도록 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8월11일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적어도 6월11일 이전에 이런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도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토지주들이 또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후 도입되는 보전지역·경관지구에서도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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