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하향 요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조세부담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가 상향 요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시가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874필지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읍면이 1438필지, 동 지역이 436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23필지에 그친 반면 하향 요구는 1851필지로 나타났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현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311필지에 대해 7월30일 결정 공시했다. 상향조정이 8필지, 하향조정이 303필지로 나머지 1563필지는 적정으로 결정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조세 부담 등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 등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결정·공시된 제주시 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4%보다 3.85%포인트 오른 7.8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9.95%에 비해서는 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읍·면지역의 경우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추자면이 15.35%로 비교적 높게 상승했으며, 애월읍 9.89%, 한림읍 9.16%, 우도면 8.46%, 구좌읍 8.24%, 한경면 6.32% 순을 보였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용담1동 9.56%, 삼양동 8.84%, 이도1동 8.27%, 화북동 8.17% 순으로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 이후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40% ▷2016년 28.80% ▷2017년 18.72% ▷2018년 16.70% ▷2019년 10.50% ▷2020년엔 4.0% 올랐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 상승했고, 올해는 8.02% 올랐다. 올해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로 나타났다. 제주보다 낮은 곳은 충남 7.03%, 경남 7.75% 두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