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농지보전 부담금 10건증 6건꼴로 '미환급'

'효력상실' 농지보전 부담금 10건증 6건꼴로 '미환급'
최근 5년간 잊혀진 부담금 376건·36억5000만원
건축신고 효력상실 후 몰라서 안찾아간 경우 많아
  • 입력 : 2021. 08.08(일) 12:2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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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시 지역에서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36억3500만원(3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5년간 효력상실 건수 604건 가운데 228건이 환급되고, 나머지 376건은 미환급 상태로 남아있다. 10건당 6건 꼴로 농지보전 부담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건축허가 신고시 농지전용 대상인 경우 전용면적 ㎡당 표준지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 사항도 동시에 취소된다. 이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신고 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협의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부담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당 건축주가 요청해야 부담금 환급이 이뤄져 왔다.

농지전용 부담금 미환급은 ▷2017년 71건 ▷2018년 88건 ▷2019년 67건 ▷2020년 82건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68건 등 모두 376건에 이른다. 이중 읍·면 지역이 3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 지역은 23건이다.

시는 이와관련 농지전용의 효력이 상실된 376건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을 절차를 밟아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환급 절차 진행에 따라 해당 건축주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 안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농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후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담금 환급 결정 통지 예정이다.

시는 일단 지난 5년간 미환급금 반환 절차에 이어 2017년 이전에도 사례가 있는 지 등을 파악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효력상실 및 환급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는 잊혀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건축과 김태헌 과장은 "앞으로 건축신고 담당 부서와 업무 협조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부담금의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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