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업자 대납 수임료 받아 유착 의혹

[초점]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업자 대납 수임료 받아 유착 의혹
사업자 측 마을 전 이장 변호사비 대납 관련
반대대책위 고영권-사업자 유착 의혹 제기
고 "부지사 지명 이후 자금 출처 인지했다"
  • 입력 : 2021. 11.25(목) 15:2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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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 정무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심의위원회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가운데, 선흘2리 전 이장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서ㅁㅁ 대표로부터 불법 수임료를 받은 '이도2동 고OO 변호사'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사업 찬성에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서 대표와 정ㅁㅁ 전 선흘2리 이장에 대해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내달 3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반대대책위는 공소장을 공개하며 "공소장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정 전 이장의 변호사비를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 각각 현금과 계좌로 '이도2동 고OO 변호사'에게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고OO 변호사'는 현재 제주도 정무부지사인 고영권 변호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인 고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개발사업자 대표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불법(배임수증재)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불법 수임료를 받고 범죄를 방조한 인물은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 자격이 없다"라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또 고 부지사를 고발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개발사업자와 도정 최고 책임자의 유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같은 날 제주도 공보관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동물테마파크 관련 변호사비 수임료 수령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며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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