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살인 미수… 비정한 모정에 징역 2년

친아들 살인 미수… 비정한 모정에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도
  • 입력 : 2021. 12.09(목) 15:5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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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친엄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8)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4개의 혐의 중 2개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2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인 아들은 신체적 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불안 등을 고려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의 조부모가 무거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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