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해에 눈감은 교육계의 각성 촉구"

"교육의원 폐해에 눈감은 교육계의 각성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통해 교육의원 제도 비판
  • 입력 : 2022. 01.17(월) 17: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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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의원의 폐해에는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며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교육의원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해 명맥을 이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원은 교육자치와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도의회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교육의원들은 학생 등의 인권 신장에도 노력해야 함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 연대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왔다"며 "문제점을 이해한 도민들이 교육의원 폐지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고, 도민사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법안이 발의됐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어 교육계 중심의 관점을 떠나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원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 없이 일관하다가 다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도민의 여론에 밀려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 것을 교육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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