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1명 구제

제주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1명 구제
이의 심의위원회 열어 신청자 4명 중 3명은 각하·기각
  • 입력 : 2022. 03.18(금) 14:4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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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17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대상자 4명 중 1명에 대해 운전면허를 구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구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의신청자 4명 중 2명은 음주 수치 초과로 각하, 1명은 최근 5년 이내 무면허 등 위반 전력으로 기각했으며, 1명만 구제했다.

제주경찰청은 연중 6~7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으며,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자 등이다.

제주경찰청 이의 심의위원회에는 2019년 2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건을 구제했으며, 2020년 25건에 2건, 2021년 24건에 2건, 2022년 현재까지 6건 중 1건을 각각 구제했다.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경찰청 민원실로 이의신청서 1부를 접수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약 2개월이다.

구제 효과는 면허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그 기간을 1/2 감경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의신청자 대부분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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