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토론 없이 강행하는 혐오표현 방지 조례 중단하라"

"반대 토론 없이 강행하는 혐오표현 방지 조례 중단하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7개 단체 성명서 발표
  • 입력 : 2022. 03.28(월) 17:5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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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등 7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없이 강행하는 제주도의회는 즉각 도민 차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는 단 한차례의 반대 의견 수렴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의 인권 조례만을 위해 귀를 막았다"며 "지난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이슈였던 동성애 부분을 뺀다는 전제로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동성애 부분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당 고현수 의원의 발의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자신들이 친한 단체로만 구성한 토론회를 거치더니, 반대 토론회를 열자는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경기도도 2019년에 제주도와 유사한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지만 법제처가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우리는 학부모로서 더 이상 도의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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