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제주서 불법 조업한 부산 어선 검거

새벽시간 제주서 불법 조업한 부산 어선 검거
제주해경,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제주 본섬 5000m까지 진출해 조업하다 덜미
  • 입력 : 2022. 03.30(수) 14:3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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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제주시 애월항 북동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A호를 제주해경이 단속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선적 어선이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하고 제주 본섬까지 진출해 조업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한 어선 A호(100t급·부산 선적)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새벽 2시24분쯤 제주시 애월항 북동쪽 5000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부산에서 출항했으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 본섬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을 틈타 제주 본섬 5000m 해상까지 진출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조업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한림파출소 500t급 경비 함정을 출동시켜 오전 3시쯤 현장에 도착, A호를 검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치고 빠지기식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연안 소형어선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제주해경에서는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 인근 조업선 대상으로 주의 환기 및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며 "금지구역 내 조업하는 어선이 있을 시에는 철저하게 단속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현재까지 제주해경은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4건에 대해 11척의 어선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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