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철거하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철거하라"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철거 청사진' 요구
"정보공개 청구 결과 증설 관련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전무"
  • 입력 : 2022. 04.07(목) 16:0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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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하수처리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월정리 비대위)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천동굴 역사문화환경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은 문화재보호법 36조항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즉각 철거하라"고 말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재보호법 허가 기준에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없어야 하며, 문화재 기본계획과 시행에 맞을 때만을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주변에 세워진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 재증설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신청 시 자연유산과 관련해 자연을 훼손하는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기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과 운영지침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월정리 비대위는 "제주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동부하수처리장 설치·운영·증설·재증설과 관련해 어떤 문화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제대로 된 심의와 환경평가 없이 진행된 건설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며 국가지정문화재에 분뇨하수처리시설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무, 정부와 지자체의 본연의 책무인 대한민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보호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청사진을 밝혀 세계자연유산이 자연 훼손과 오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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