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70년 인고의 세월을 등급으로 나누나" 차등지급 반발

[종합] "70년 인고의 세월을 등급으로 나누나" 차등지급 반발
제주 4·3시민사회단체 첫 국가보상금 지급 환영
후유장애인 등급별 차등지급은 재심의 강력 요청
  • 입력 : 2022. 10.28(금) 13:29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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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 첫 보상급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후유장애인들의 등급 판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제주4·3연구소와 기념사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8일 논평을 통해 "오는 11월 4·3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도 "국가 보상 실시가 70여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일말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첫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을 시작으로 70여년간 숨죽여 지내야 했던 모든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더욱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후유장애인에 대한 보상금 차등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4·3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는 27일 심의에서 생존 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해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4·3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국가폭력의 대가를 금원으로 환원하는 것 자체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인데도 후유장애인에 대해 차등지급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심의 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제대로 심의하고 앞으로 차등지급 결정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도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급은 인간존엄의 평등성과 보편성이라는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도 "70년 넘는 세월동안 장애인으로 받은 차별과 멸시, 부모의 학살 현장을 목격한 정신적 상처가 어떻게 2구간, 3구간으로 가볍게 보상될 수 있겠는가"라며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들에 대한 일괄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를 헤아려 보상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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