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의 청렴이란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행하는 언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도민감사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미 청렴한 마인드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이 청렴하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해 타인에게 부끄러울 점 없이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는 타의 모범이 되며 도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돼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김영란법 등과 같이 공직청렴을 위한 법을 제정·시행해 나가며 부정부패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도민감사관 개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노력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공직자와 도민감사관들이 각자 청렴에 대한 소양을 쌓아나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 정직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지속적인 청렴에 관한 공직자와 도민감사관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인 규제가 도민과 행정 양방향으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선순환은 부정부패 제로의 시대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며, 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이 추구해야할 기준점이 돼 줄 것이다. 이 기준점을 통해 공직자와 도민감사관 개인으로부터 바뀌어나갈 청렴한 공직사회를 모두가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김용균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