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 점주들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다음달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시행을 거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 100여곳으로 구성된 (가칭)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 점주들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수가 일정 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액수는 300원이다. 환경부는 당초 6월 10일 이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다음달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등 2곳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키로 했다.
이들은 "제주는 3300개가 넘는 커피전문점 중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다회용컵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몇몇 브랜드들이 빠져나가면서 10%인 340여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부분의 관광지 대형 카페들과 개인 카페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제도 시행 매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수거·보증금 반환의 불편함, 교차반납 금지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 제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프랜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재활용수거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