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빨대, 내달 24일부터 매장 내 사용금지

일회용 종이컵·빨대, 내달 24일부터 매장 내 사용금지
위반 시 최소 5만원, 최대 300만원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입력 : 2022. 10.31(월) 16:5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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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내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일회용품 품폭은 기존 18개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 4개가 추가돼 총 22개 등이다.

품목은 일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봉투·쇼핑백,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제주도는 업종별 대상 품목에 따라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일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제주도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가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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