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이상기류 감지

[초점]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이상기류 감지
탐라 규모 변경은 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제주에너지공사는 '허수아비'
수망리 마을풍력은 고시 전 이미 6㎿로 심의 요청
전문가들 "'풍력발전 조례' 개정 미미점 보완" 지적
  • 입력 : 2022. 12.07(수) 18:21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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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방지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규모 마을풍력사업은 사업 이행 절차를 무시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자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 제주도풍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변경시(확대 등)에는 제주도풍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 변경(확대 등)계획에 대한 가부 결정권을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주고 있는 것. 지구지정 변경 취소도 권한도 주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당시 규모보다 증가한 규모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더라고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사업 변경(확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주도의회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게다가 도내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 독점권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 8만1062㎡ 해역에 3㎿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해 운영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은 현재 72㎿급 풍력발전설비를 추가로 조성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사업 지구 지정 변경 계획안'을 지난 9월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재 해상풍력 단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 지점에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0㎿에서 2배이상 늘리는 사업 규모이지만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풍력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탐라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규모는 기존 30㎿에 72㎿를 더해 총 102㎿로 늘어나게 된다.

또 수망리 소규모 마을풍력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규모 마을풍력사업은 1기당 용량을 3㎿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망리 소규모 마을풍력사업은 1기당 6~7㎿로 상향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기당 용량을 6㎿로 해서 내부 심의를 받았다.

수망리 소규모 마을풍력 발전사업은 마라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수망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가 인근 마을 수익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내 풍력전문가들은 "당초 사업 규모보다 2배이상 증가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풍력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풍력 조례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틈 앞으로 조례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마을풍력사업은 고시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규모를 확정하고 심의를 요청한 것은 제주도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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