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8일 월정리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중단된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월정리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월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공문으로 월정리에 통보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공문에서 "앞으로도 더욱 열린 자세로 월정마을회의 발전과 상생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며 공사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증설사업 시공사(대저건설 등 2곳)가 월정리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은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 비대위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19일 공사 재개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오는 14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도의 법 위반 사항과 함께 형사 고발 등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9일 월정리 비대위 기자회견. 한라일보DB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과 제주도청 항의 방문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는 애초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세계유산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공사 강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정지는 분뇨처리 오폐수처리시설로 허가받지도 않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도 받지 않아 공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1일 최대 처리량 1만2000톤을 2만4000톤 규모로 늘리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시작과 함께 중단된 상태이고 하수관로 증설공사는 마지막 50m를 남겨놓고 올해 1월 중단되면서 당초 538억원이던 공사비는 18%정도가 증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