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재정 여건과 인구 감소 위기 여부를 따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일반 지자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지자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2021년 정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지역(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화성시)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할인율도 지자체가 자율로 정한다.
한편 올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총 3525억원으로 지난해(6053억원) 보다 41.7% 감소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