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민간에 역할 분담해야" 목소리 잇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민간에 역할 분담해야" 목소리 잇따라
17일 제주도의회 제주형 계절노동자 도입 정책 토론회
전문가 "농촌 인력 수급정책 대상 범위 확대해야" 지적
토론자 "민간이 주도·행정은 숙소 제공 방식" 의견도
  • 입력 : 2023. 01.17(화) 18:0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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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도내 농업 현장 인력난과 함께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농촌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재 인력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도내 농협 1개소에 도입될 예정인 '공공형 계절근로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담기관인 농협 뿐 아니라 일부 민간의 역할이 개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 열렸던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 정책간담회의 후속 대책이자 도내 농업인력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선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업노동 제도 현황과 제주의 정책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농업 노동력 정책 범위 확대해야=안 연구위원은 농업노동의 정책 범위를 내국인·외국인 숙련 근로자 대상 사업, 자원봉사자 등 미숙련 근로자 확보 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내국인 직업소개사업으로는 거창군의 사례를 들어 '상시고용 인력센터'를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고용인이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협동조합을 통해 인력을 요청하면 조합이 소속 근로자를 도내 농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인 경우 계절근로(E-8) 도입 외국인 외 9개의 체류자격을 지닌 국내 체류 외국인을 농가에 알선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방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개선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는데, 관련 조례 개선을 통해 양 행정시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할 뿐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파견근로사업 제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파견사업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농협'만' 일한다?=앞서 지난해 제안됐던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는 현재 민간 인력 중개업소의 역할을 공공이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자체와 함께 전담기관으로 농협이 꼽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에는 도내 농협 중 제주시 고산농협, 서귀포시 위미농협 단 두 군데만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중 위미농협이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토론에선 농협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민간에 역할을 일부 위탁하는 등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관할 지자체 담당자인 이병진 서귀포시 농정팀장은 "근로자를 5개월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50명이라는 제약이 있는데 그 인원만으로는 (필요한 노동력) 커버가 어렵고, 그 이상을 고용하려고 해도 그 근로자들이 한 군데에 머물 수 있는 기숙사가 없다"며 "그 역할을 지역 농협이 전담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력 센터와 같은 기관을 두고 지역 농협으로 (인력을) 배분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신협 제주시 유통기획팀장은 "고산농협의 경우 참여 의지는 있었으나 숙식 등 관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협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과 역할 분담을 통해 농협은 관리·운영, 행정은 숙식 제공 등을 맡아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승준 제주도의원은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욕을 먹는 구조"라며 "농협에 위탁하는 건 좋지만 민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민간에서 관리하면 행정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이병진 팀장은 "법적으로 민간 파견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식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업인력담당 총괄 단장 역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 과정에서 숙박시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공형으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공공에서) 건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상 (주)제우스 대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는 기간이 짧다. 그런데 기간을 늘려야 숙련도가 있다. 민간 주도가 항상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형'으로 민간 주도 하에 농협은 농가 섭외와 근로자 관리, 행정은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주에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주관한 현길호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공동대표는 "타 지자체가 먼저 시행을 했다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좀 더 나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 농업노동 지원 현황을 보면, 합법적으로 직업 인력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고용된 인력은 외국인의 경우 필요한 인력의 1.3%에 불과했다. 내국인은 고용 노동 소요 인력의 2.4%로 추정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도 등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훨씬 짧거나 긴 기간 동안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거나 무단 이탈 발생 우려로 외면받고 있다. 농가 중에서도 고용인이 아예 없거나, 1개월 미만 고용인을 둔 농가인 경우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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