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월도 절반이 지나갔다. 매해 그렇지만 올해도 기온의 변화가 심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겨울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전체 화재의 약 18%가 주택화재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 사망자 발생비율은 50세 이상에서 전체 사망자의 56%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부터 설치토록 하였다. 2012년 법 시행 이후로 2021년도 기준 전체가구의 35.4%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약 10%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설치가 완료된 가구가 전체의 4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계도하고 있으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세대는 설치를 어려워하거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올해 설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임을 모두 새기길 바란다. <김상훈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