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를 위하여

[열린마당]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를 위하여
  • 입력 : 2023. 02.02(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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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은 제주의 전통 풍습 중 하나로,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일주일 가량의 이사를 해도 좋다고 여겨지는 기간이다. 신구간이 누구에게는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에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 이사시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이행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사철에 발생되는 가스사고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3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내달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스화재사고 대응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스시설 안전조치 요령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가스시설(가스렌즈) 철거에 따른 배관을 반드시 마감 처리하여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전기히터, 전기 매트 등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셋째,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전원을 끌어 쓰거나 여러가지 전기 기구를 사용하는 문어발식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모든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도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구간 뿐만 아니라 365일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박창형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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