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도매업체 점검하는 제주자치경찰.
[한라일보]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약사나 한약사의 관리 없이 의약품과 한약재 영업을 해온 도매상들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개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 2개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개업체는 입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나 한약사 없이 의약품 또는 한약재 영업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 종합도매 업체는 80대 약사와 도매업무관리자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2020년 2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약사가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와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오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업체는 2022년 3월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자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방 한약회사에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한약 도매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80대 한약업사의 자격증을 대여해 걸어놓고 실제 관리 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