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땐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에 집중"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땐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에 집중"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제주여가연,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도내 예상지역 분석 결과
"제주시 동지역 내 일부 외곽지 외 대부분 거주제한지역" 예측
법안 그대로 시행시 성범죄자 특정 지역 집중 '풍선 효과' 우려
  • 입력 : 2023. 03.15(수) 14:54  수정 : 2023. 03. 16(목) 14:3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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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제도 도입 시 제주시 동지역 내 거주지역 대부분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에 해당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예측에 따르면 제도를 적용받을 도내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읍면·외곽지역으로 밀려나 집중 거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형 제시카법' 이란=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가 2005년 제정한 법률로, 성범죄 전과자가 보육·교육 시설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고안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며, 기존 전자장치 부착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 도입이 예고되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리한 거주지 제한이 실질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함께, 일각에서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는 반론도 맞선다.

가장 큰 걱정은 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떠밀리는, '풍선효과' 발생 우려다. 성범죄자가 대도시에서 타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에 교육시설의 밀도가 낮은 외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 예측 결과=도내 연구진도 제시카법 시행 예고에 따라 제주지역에 적용될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을 예측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제주도내 예상지역 분석 및 시사점'(강권오 연구위원) 이슈브리프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 결과 도내 인구 밀집 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에 해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선 한국형 제시카법 적용이 예상되는 도내 보육·교육시설(지난 2월 기준)은 총 690개소였다. 이중 중 469개소(68.0%)가 제주시 동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도내 거주 성범죄자 수는 42명이었는데, 이중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가 25명이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8명이었다.

연구진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제공된 성범죄자 실거주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개된 42명 중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총 25명(5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할 뿐 아니라 보육·교육시설 주변 500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시카법 시행에 따라 이들이 모두 거주 이전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25명의 성범죄자가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인다. 특히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25명 중 19명(76.0%)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성범죄자들이 인구밀집지역 인근 외곽으로 밀려나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의 장 마련 등 자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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