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전거 보험' 상해 보장 최대 80만원까지

제주시 '자전거 보험' 상해 보장 최대 80만원까지
진단 주수 관계 없이 의료비 보장 등 변경 재가입
  • 입력 : 2023. 04.27(목) 13:49  수정 : 2023. 04. 27(목) 14: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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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가 제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 상해 보장을 최대 8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일어난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기존 자전거 보험이 4월 13일 자로 만료되자 보장 내용을 변경해 새롭게 가입했다. 상해 시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한 사망 1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대인 배상 필요시 최대 200만 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문의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728-3555),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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