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주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탄력 받는다

'18년 주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탄력 받는다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근거 담은 제주특별법 등 통과
위성곤 "일제강점기 슬픈 역사적 장소 공원 조성 속도"
  • 입력 : 2023. 06.30(금) 16:22  수정 : 2023. 07. 03(월) 16:0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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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했다.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다.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같은 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지난해 2월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로 회부됐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회부돼 심의가 이뤄졌다.

위성곤 의원은 "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 "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70 만 제주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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