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6개월 뒤 시행...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규정 신설
  • 입력 : 2023. 07.11(화) 16:56  수정 : 2023. 07. 12(수) 18:5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에 따라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