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설치 국가 정책적 차원 문제".. 행정체제 개편 반대?

"시·군 설치 국가 정책적 차원 문제".. 행정체제 개편 반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서 행안부 입장 밝혀
"복층제 되기 위해 재정·인사·조직 재설계 이뤄져야"
  • 입력 : 2023. 11.27(월) 00:11  수정 : 2023. 11. 28(화) 11: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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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행정안전부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군 설치는 국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건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의가 마무리 됐다.

고 차관은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규정을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법 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고 차관은 "단층제를 기반으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법 체계를 (개정안의) 조문으로 정리를 간단히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가 정책적 논의가 상당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도 이런 체제를 바꾸는 부분은 가능해 이 법에 단층제를 벗어나는 조항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제주도가 다시 (시·군을 설치하는) 복층제로 가야 한다면 그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해 충분히 실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강조했다.

고 차관은 또한 "복층제가 되면 재정, 인사, 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민투표라는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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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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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1.27 (13:13:30)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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