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논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재추진 가닥

'입도세 논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재추진 가닥
한국환경연구원, 제도 도입 실행방안 용역 제출
지방자치 재정 확충 차원 신세원 발굴 필요
제주에서 선시행후 타자체로 확대 방안 제안
  • 입력 : 2024. 01.10(수) 19:37  수정 : 2024. 01. 11(목) 17:5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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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일명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지난 10년전부터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도세'라는 일부의 비난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의 반대로 번번히 도입이 무산돼 왔다. '입도세'는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 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다.

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추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보완과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 등이 제시됐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신설 목적·부과요건·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징수방법 등을 총 망라했다.

용역진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주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환경비용의 신규재원 발굴의 필요성과 지방자치 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신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제주에서 선시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국내 관광객 감소와 고비용 제주관광 비판 분위기 등을 감안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3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첫 도입이 제안됐다. 당시 제주 방문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내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2021년 12월 위성곤 의원이 제주 관광객들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만원 비용 산출 타당성 부족,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보전기여금과 유사한 호텔 숙박요금에 환경세 2.90프랑(1인 1박 기준·한화 4350원)을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지방자치 재정도 이제는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폐기물이든 자연환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부분들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보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제주에서 시범으로 하면서 확대하는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 관광에 대한 만족도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안 하고는 별개로 제주도에서 좀 검토하고 논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여건과 상황변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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