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논의 10년....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환경보전기여금 논의 10년....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2021년 발의 법안 타당성 부족등 이유 폐기 처분 예상
스위스 호텔 숙박요금에 환경세 4350원 포함 징수  
제주도, 12월 실행방안 용역 나온후 법개정 추진 계획
  • 입력 : 2023. 10.25(수) 15:31  수정 : 2023. 10. 27(금) 09: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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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지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도입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이나 폐기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처리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증가로 환경비용 부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첫 도입이 제안됐다. 당시 제주방문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범위내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후 2017년 도, 의회,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행정권고안을 마련했고, 2018년 12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어 2021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했으며,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같은해 3월 제주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수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21년 12월 위성곤 의원이 제주 관광객들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만원 비용 산출 타당성 부족,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2022년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으며, KEI는 그동안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보완과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 등을 용역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한편 스위스는 현재 호텔 숙박요금에 환경세 2.90프랑(1인 1박 기준·한화 4350원)을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도입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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