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부활 ·3개 구역으로 행정개편 추진… 2026년 출범될까?

기초 부활 ·3개 구역으로 행정개편 추진… 2026년 출범될까?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대안모형 확정하고 총선 이후 절차 거쳐 연내 주민투표
도지사 제출 권고안 17일쯤 발표 예상… 내용 조율 중
  • 입력 : 2024. 01.11(목) 15:35  수정 : 2024. 01. 13(토) 07:4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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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가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으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민선 9기 출범 시점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연구용역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최종 후보대안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전략 및 주민투표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됐다.

앞서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으로 64.4%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고, 55%가 대안구역으로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3개 행정구역안을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이를 토대로 잠정대안 1순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이 최종 확정됐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실행을 위해 가장 먼저 자치입법 설계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에는 자치법규로 조례와 규칙이 제정이 필수이며 준비단 또는 TF를 구성해 준비 과정을 거쳐 자치법규의 공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진이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또 효율적인 사무 배분을 위해서는 타 지역의 도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배분이 아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준용하는 사무 배분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치구 처리제한 사무' 14개 중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등의 기초 사무는 제주도가 직접 처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교부세 재원 배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인 3% 정률특례의 유지 여부에 대한 손실을 검토해야 하며 4개 미만의 시·군을 설치할 경우에만 정률특례를 유지야 한다고 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일정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민선 9기 출범일인 2026년 7월 1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안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최대 66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를 진행, 약 1년가량으로 예측되는 설치 준비 과정을 거쳐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3개 행정구역안.

그러나 주민투표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에서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 검토, 도의회 의견 수렴, 행안부 검토, 법률안 작성,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어 여러 변수로 인해 실제 진행 시기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개편안과 현행체제 유지안에 대해 투표할 것인지 등 2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실제 주민투표율이 낮아 개편 자체가 무산될 경우의 수도 남아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7일쯤 오영훈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주민투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행개위 관계자는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도지사에게 어떻게 제언할 것인지가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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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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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11 (17:39:14)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불인정함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와 JDC 역할을 삭제및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4.01.11 (17:30:25)삭제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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