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해녀회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을 향해 \\\\\\\\\\\\\\\\\\\\\\\\\\\\\\\"월정 해녀들의 물질 터전을 황폐화하는 분뇨와 오·폐수 처리시설인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법원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가 확정 판결이 아니라며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월정리 해녀 및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월정리 해녀회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을 향해 "월정 해녀들의 물질 터전을 황폐화하는 분뇨와 오·폐수 처리시설인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고시는 제주도가 2017년 공고한 것으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해녀와 주민들의 박수로 시작됐다. 해녀들은 "그 동안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증설 철회를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제주도정의 회유와 이간질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며 "과연 이것이 '빛나는 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의 자연경관 가치를 존중해 더 이상 유산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용천동굴 유로 확인 조사 시행 ▷당처물동굴 250m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및 국가 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사이 구간에 대한 민·관 합동 지표조사 시행 ▷해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 ▷유산지구 마을 조성·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 시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오영훈 도지사는 같은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월정리해녀회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주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설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기자회견 중 기자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참가자들은 "제주도의 항소는 이미 예상했다"며 "대응 계획은 이미 마련됐다.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이번 소송 외에 다른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설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