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이 지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실시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이어 법적 근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연구의 목적이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정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구체적 입법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했다.
용역진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며 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충족해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또 지난 2021년 제주도청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부과요율인 1인당 1박에 1500원, 승용차 렌터카 이용자인 경우 5000원(승합차 1만원)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으로는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분담금 조항 신설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개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으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국내 최초 사례이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기존에 제시된 1인당 숙박 1박에 1500원, 렌터카 이용자는 5000원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논의해 수익자인 숙박업자, 렌터카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 숙박과 렌터카를 동시에 이용하는 관광객의 경우 이중부과 문제 등 구체적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한 용역인 만큼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는 오는 2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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