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족 분노 안중에 없는 4·3망언 인사 공천

[사설] 유족 분노 안중에 없는 4·3망언 인사 공천
  • 입력 : 2024. 03.18(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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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을 왜곡·폄훼한 인사들이 4·10 총선 후보로 공천되면서 유족과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2년 2월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한 태영호 의원을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 후보로 확정했다. 당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의힘은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전 서구갑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수연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4·3을 '김일성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거나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몰랐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당장 유족과 시민단체에서는 4·3망언을 한 부적절한 인사들의 공천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내 5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회는 지난 14일 태영호, 조수연 두 후보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4·3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들 인사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 4·3특별법상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4·3특별법에는 4·3을 왜곡·폄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처벌조항이 없어 훈시규정 취급을 받고 있다. 4·3왜곡 행위가 일어나도 그때뿐이다. 잇단 망언에도 사실상 실효가 없다. '5·18특별법'에는 5·18역사를 왜곡·폄훼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4·3왜곡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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