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비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 측이 사업 지연으로 12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 측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공동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이하 아트파크)는 오는 2일 제주지법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아트파크 관계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35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지난 2022년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를 3개월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전 해야할 부지 정리 작업도 3개월 간 지연시켜 이자 등 금융 비융으로만 이미 12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아트파크는 2차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트파크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업비 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귀책사유를 따지기 위해 2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무산 과정에서) 제주시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결론나도 현재 부지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입된 토지보상비 등) 최소 2400억원을 주고 토지를 되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트파크와 시는 사업자 수익률과 공원 시설 조성 규모를 놓고 지리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시와 아트파크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협약을 최초 체결할 당시 총 사업비는 8100억원 규모였다. 사업자는 전체 부지 76만2000여㎡ 중 66만7000㎡에 음악당 등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15층 짜리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4년이 흐르는 사이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협약대로 진행할 경우 총 사업비는 1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트파크 측은 최초 협약대로 사업을 이행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3217만원까지 치솟아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며, 3.3㎡ 당 2590만원대로 맞추기 위해 수익률을 48%가량 낮추고, 음악당 등 공원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 건립 비용을 1900억원대에서 980억원대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반면 시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음악당 등 공원시설을 최초 협약대로 조성할 것과 사업자 수익률은 60% 가량 더 낮추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아트파크 측은 밝혔다. 아트파크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5월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자 측 주장에 대해 "협상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다만 민간특례 사업의 핵심인 공원시설에 대해선 최대한 그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측에 수익률을 60% 가량 낮추라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적은 없다"며 "사업자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