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보궐선거 2024.04.08 (18:04:33)삭제
국민의힘 "양영수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여론조사 왜곡"
ㅡ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없다'는 규정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ㅡ 사실이면..무효표.. 사표됨니다 |
놀이패 한라산, 공동체 복원 꿈꾸는 신명난 몸짓
한림작은영화관 올해 기획전 '화목한 주말'로 관…
꿈과 현실의 간극 이겨낸 흔적... 제주 여성작가…
[열린마당] 목표가 생기게 된 소방실습을 마치며
[김양훈의 한라시론] 나팔꽃 피는 아침
[강다혜의 편집국 25시] 결혼 위험국에서 결혼할 …
[뉴스-in] "상급종합병원 지정 불발 다행"… 왜?
[사설] 제주경제 위기에도 대책은 보이지 않으니
[사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
죽은 남방큰돌고래 새끼 또 발견… 벌써 11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