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졌는데... '안전성 우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졌는데... '안전성 우려'
식품의약안전처, 건기식 중고거래 일시 허용
거래 시 '잔여 소비기한 게재' 등 기준 제시
플랫폼 올라 온 제품 상당수 기준 위반 판매
  • 입력 : 2024. 05.23(목) 16:36  수정 : 2024. 05. 26(일) 11:3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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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기사와 특정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연합뉴스

[한라일보] 식품의약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잔여 소비기한 미게재 등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글이 다수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곳에서 운영된다. 거래하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며,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도 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23일 온라인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주지역 판매 글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식약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글이 쉽게 발견됐다.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 대신 '가공식품' 등 엉뚱한 카테고리로 분류돼 제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됐으며, 실제 상품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캡처본 등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 거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해외 직접 구매제품이나 구매대행 제품의 글도 올라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될 경우, 제품 소비기한 입력란과 함께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사항이 명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이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잔여 소비기한 등 판매 유의사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가피한 혼선이긴 하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 A씨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자칫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재판매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니 쉽게 구입을 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최근 홍삼 등 건기식 판매 글이 다수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작성하지 않아 일일이 채팅으로 물어봐야 했다"면서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 것은 알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바른 건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플랫폼들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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