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20여년만에 50만원 오른다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20여년만에 50만원 오른다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
월 200만원으로 인상… 도의원 한달 월급 549만원 예상
  • 입력 : 2024. 05.23(목) 17:39  수정 : 2024. 05. 25(토) 07:4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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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0여년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안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시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겼다.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도액이 월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에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연간 지급액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안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임기 만료시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제주도의원 월 일반 급여는 월정수당 349만원에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더해 549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투명성 확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활동비"라며 "어떠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에 의정활동비가 사용됐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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