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정춘생 의원실 제공
[한라일보]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제주4·3 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4·3 왜곡 방지 특별법 개정 시 4·3의 사회적 규범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생 의원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피해자유족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청산과 관련한 역사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4·3의 사회적 규범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과거청산은 각 나라마다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2단계는 피해의 보상, 3단계는 사회적 규범화의 단계"라며 "제주4·3의 경우 4·3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으며, 명예회복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 제주4·3을 규범화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적 규범으로 제주4·3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회장은 제주4·3특별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회장은 "4·3특별법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처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규정에 앞서, 명예훼손 행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명, 즉 4·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별법 상 소요사태, 무력충돌이라는 개념 규정으로는 4·3항쟁에 대한 왜곡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4·3 정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조국 대표는 축사에서 "앞으로 희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살아온 유가족의 아픔에 다시 비수를 꽂아서는 안 된다"며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출신 정춘생 의원은 "역사왜곡으로 상처받은 4·3희생자와 유가족을 지키겠다"며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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