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 휴진' 대응 정부 진료 명령·휴진신고 명령 발령

'18일 집단 휴진' 대응 정부 진료 명령·휴진신고 명령 발령
"국민 생명권 위협 용납 불가".. 휴진 여부 등 현장 조사 착수
  • 입력 : 2024. 06.10(월) 10:46  수정 : 2024. 06. 11(화) 11:1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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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사협회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59조는 의료계 파업과 폐업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상대로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서를 받은 의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대란 때도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병원과 집단폐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와 소환조사를 벌여 당시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9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사면허가 박탈된 바 있다.

18일 집단 휴진에 대응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서를 전달하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신고 없이 휴진하는 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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