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특정기사와 연관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환경소음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역으로 학교와 종합병원 등 일반지역은 물론 인근 도로변지역에서의 환경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며 그 피해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분기(4~6월)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 서귀포시 3)·42개(제주시 24, 서귀포시 18)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반지역과 인근 도로변지역의 환경소음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측정 대상 3개 지역은 ▷종합병원과 학교 등 일반지역(환경기준 낮 50㏈, 밤 40㏈) ▷일반주거지역(낮 55㏈, 밤 45㏈) ▷상업지역(낮 65㏈, 밤 55㏈) 등이다. 도로변지역의 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일반거주지역은 낮 65㏈, 밤 55㏈이며 상업지역은 낮 70㏈, 밤 60㏈이다.
제주시 일반지역에 속하는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의 환경소음은 낮(오전 6시~오후 10시) 53㏈, 밤(오후 10~오전 6시)) 43㏈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인 제주시 일도2동 연삼로변 주택가의 소음도는 낮 54㏈, 밤 46㏈로 낮에는 기준치에 육박했고 밤에는 기준치를 넘었다. 이들 2개 지역 인근의 도로변 소음도는 낮 65㏈, 밤 58㏈로 낮에는 기준치와 같고 밤에는 기준치를 상회했다. 늦은 밤 시간대의 소음도가 기준치보다 높았다.
서귀포시 일반지역 소음도는 낮 56㏈, 밤 49㏈이며 상업지역의 밤시간대 소음도는 55㏈로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기준치와 동일했다. 앞서 올해 1분기(1~3월)와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치는 이보다 높았다.
서귀포시의 일반지역과 일반거주지 인근 도로변 지역의 소음도는 낮 67㏈과 밤 61㏈로 제주시보다 더 심각했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 원인은 교통량 증가, 과속운전과 경적음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 도로노면 마모,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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